폐차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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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장에서 폐차하는데 소요되는
시간은 5 -10 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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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시고 폐차인수증명서를
발급 받아야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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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가 불가능한
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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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
압류등록이 된 경우
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
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.
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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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
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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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폐차요청시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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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법인 |
자동차 등록증(검사증)
자동차 등록원부
(폐차요청
3일 이내)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
증 등)
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(대리인) |
자동차 등록증(검사증)
자동차 등록원부
(폐차요청
3일 이내)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
운전면허증
등)
사업자등록증
법인 인감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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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가능한 부품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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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,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
배력장치를 제외한 모든 부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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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치차량 발생시
조치사항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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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
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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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치차량 신고는 시·군 구청 또는 파출소에
연락하시면 신속하게 수거 처리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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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사업자가 말소등록
대행할 경우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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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소유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폐차사업장에서
폐차 할 때는 폐차사업자가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해
드립니다. 단, 비용은 자동차소유자께서 부담하셔야
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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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신청시 구비서류(자동차소유자)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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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록 신청기한 : 폐차한 뒤 1개월 이내에
관할 시 ·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
하셔야 합니다. ( 과태료 : 기한경과시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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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에 따른 제반
의무사항 (자동차세, 검사 등)이 소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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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록 후 자동차
소유자가 해야 할 일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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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관청에 가서 자동차세를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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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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